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약국,병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한다.
@ 본인 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신청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者/출국,군입대)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하고 그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함.
@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 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국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당 본인의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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