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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대출 신청 공고

by 조부장님 2023. 2. 28.

[23년도 새정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고정비용 부담 긴급 지원대책 방안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확대 신청안내]

 

지속적으로 오르는 원자재·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지원

 

■지원내용

⑴서민 주거·생활안정(전·월세 부담완화)

⑵생계부담 경감(긴급 생계비, 통신비, 의료비, 식료품비, 자녀양육비 등)

⑶저신용자 금융지원(대출이자 부담 완화, 대환)

 

■융자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총 4조 7천억 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취급기관: Kakao.Bank

-대출금리: 연 2.27% ~ 3.48%(1년간 이자감면 혜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긴급자금: 최대 3천만원(신용·소득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대출기간: 10년 만기(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https://ykpapa.tistory.com/entry/%EA%B7%BC%EB%A1%9C%EB%B3%B5%EC%A7%80%EA%B3%B5%EB%8B%A8-%EA%B8%B4%EA%B8%89%EC%83%9D%EA%B3%84%EB%B9%84-%EB%8C%80%EC%B6%9C-%EC%8A%B9%EC%9D%B8%EC%95%88%EB%82%B4

■온라인(전자 약정)신청 안내

-온라인 접수기간: 2023년 02월 22일(수) 18:00시까지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외(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상담안내

-문의 및 상담: 1800-6925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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