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1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신청 및 절차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 1)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청년,중장년등이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