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1 무주택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