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삶의 질 향상,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6월 30일까지가 2분기 신청기간이라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부터 2023년 6월 30일(금) 18시까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청년
신청절차
- 온라인을 통한 신청(신청하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난분기 소급(22년 3분기~23년 1분기)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3년 6월1일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해 초본 자동 제출합니다.
-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1일~6월30일 발급본):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지류): 성남시(카드,모바일),시흥시&김포시(모바일),그외 시군(카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 10억이상 점포는 제외)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이니 위 내용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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