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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신청시기,한도,대출금리,보증종류,이용기간 등)

by 조부장님 2023. 3. 13.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즉 연령 요건을 갖춘 청년에 해당되는, 주택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청년들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및 사용,상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그에 대한 신청시기,대출한도,금리 등 소개하여 공유 드리고자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정보 및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과 시기에 맞게 자금 플랜을 세우면 될 거 같습니다.

 

 

1.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2.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2억원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ㄱ)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대출금리

5. 이용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담보 취득

-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취득하여야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보증 종류별 안내

7.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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