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1)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
2)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홈페이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제출은 필요 없슴)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추후 재신청도 불가하니 유의해야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1)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2)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3)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4)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1+무담보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확인을 통해 대출 상환 연장 및 채무조정 등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헤쳐 나가실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새출발기금은 정부 예산 재원으로 보증한 금융회사를 통해 진행되니 재원이 소진되기 전 빠른 신청 접수로 우선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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