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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생활정보 쏙쏙

청년도약계좌 관련 궁금증 QnA 정리해 드립니다.

by 조부장님 2023. 6. 13.

6월 15일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구조로 운영된다.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입후 첫달에 50만원을 내고 그후에 여유가 안되어 1년간 납입을 멈춰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한번 가입되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이 가입요건을 넘어서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변화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나 비과세 혜택등이 변경 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내용

 

그럼 '청년도약계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과 내용들을 답변으로 정리했으니 신청,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nA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직전년도(22년 1월~12월)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전에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지난해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구원 판단과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나?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실종자,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먄으로 이뤄진다.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기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가입신청 기간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

- 오는 15일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은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심사에 약3주가 소요되며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5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없다. 다만 해지사유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 기여금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나?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고,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한다.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본인의 가입조건과 취급 은행별 금리 혜택 등을 꼼꼼이 확인하고 신청해서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의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같이 참고하면 좋은 글 **

https://ykpapa.tistory.com/entry/%EC%B2%AD%EB%85%84%EB%8F%84%EC%95%BD%EA%B3%84%EC%A2%8C-%EC%A0%95%EC%B1%85%ED%98%95-%EA%B8%88%EC%9C%B5%EC%83%81%ED%92%88-6%EC%9B%94%EC%A4%91-%EC%B6%9C%EC%8B%9C%EC%98%88%EC%A0%95%EC%8B%A0%EC%B2%AD%EB%8C%80%EC%83%81%ED%99%9C%EC%9A%A9%EB%B0%A9%EB%B2%95-%EB%9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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