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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생활정보 쏙쏙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조부장님 2023. 6. 8.

행복주택은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기준)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지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기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세~39세)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세~39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19세~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절차

 

 

각 해당 공공주택사업자(LH/SH/GH)의 입주 자격 및 신청대상&시기 등을 확인 하시고 본인 세대에 맞는 지역과 주거를 선택해 미리 준비 하시어 공공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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