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110%이하(2인가구),100%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