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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등록서류와 지급방법 확인하기

by 조부장님 2023. 4.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사업을 말한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슴)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절차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 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만 14세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함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하반기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내에서 소급 지원됨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만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함)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만 14세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슴)

 

 

쉽게 놓칠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지급 방법 등 확인, 활용하시어 청소년 여러분들의 교통비 절감과 지원 효과를 확실히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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