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사업을 말한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슴)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절차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 서류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 불가 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만 14세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함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 연간 12만원(상반기 6만원/하반기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내에서 소급 지원됨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 만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함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함)
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만 14세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슴)
쉽게 놓칠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지급 방법 등 확인, 활용하시어 청소년 여러분들의 교통비 절감과 지원 효과를 확실히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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