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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생활정보 쏙쏙

무주택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조부장님 2023. 5.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5.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6. 지급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 복지 센터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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