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자
-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 요건: 만 19세~34세(출생일 1988년 3/1~2004년 3/31일 인자)
- 소득 요건: 중위 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 자료(근로계약서,퇴직 증명서 등)제출시만 인정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목)10시~2023년 3월 16일(목) 16시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 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3. 상세 안내
(1) 세부 일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예비 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 선정자 발표
- 매달 25일~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것은 아님
4. 청년 수당 관련 유의 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주점,총포류 판매업,카지노,상품권 판매,귀금속,백화점,안마시술소등 유흥과 사행 목적 사용금지
- 개인 재산 축적용도 사용제한: 예금,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상품권 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함 )
- 문의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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