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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신청 및 절차방법

by 조부장님 2023. 4. 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 유형

 

1)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청년,중장년등이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1)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여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 여기에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2)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됨

(단,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3.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슴

 

4. 지원 절차

 

I, II 유형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등을 활용해 취업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니 위 내용 확인하시어 좋은 정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부정 수급 제재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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